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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조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1
- 이직 사유: 실직의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. 즉, 정리해고, 계약 만료,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
- 구직 활동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.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. 3
- 수급 기간: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이며, 이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. 다만 질병, 부상, 출산 등의 사유로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 4
추가 정보
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